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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도 의료업 정지처분 가능”/시도지사 권한 위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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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도 의료업 정지처분 가능”/시도지사 권한 위임때

입력
1994.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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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심파기 판결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만호대법관)는 1일 광주 구제숙외과의원 원장 구씨가 광주 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의료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구청장도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고 판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법에 의하면 의료기관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것은 보사부장관과 도지사로 규정돼 있으나 지방자치법상 자치단체장은 권한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등에 위임할 수 있으므로 광주시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구청장도 의료업 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구씨는 91년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의사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병원을 맡겨 의료행위를 하도록 했다가 구청측이 2개월간 업무정지처분을 내리자 『구청장은 의료업 업무정지처분을 할 권한이 없다』고 소송을 냈었다.【이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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