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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거부여전… 성사 미지수/국조 오늘부터 계좌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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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거부여전… 성사 미지수/국조 오늘부터 계좌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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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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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요원 은감원서 지원받아/본인동의 싸고 줄다리기할듯/계좌이동 많았을땐 자금흐름 파악 한계에 상무대 정치자금의혹을 밝히기위한 핵심수단인 계좌추적은 과연 이루어질것인가. 국회법사위는 2일부터 5개 시중은행에 나가 청우종합건설의 금융거래자료를 제출받아 계좌추적에 나설 방침이다. 그러나 계좌추적의 성사여부는 해당은행의 협조여부인데 각 은행은 현재로선 여전히 거부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회법사위는 1일 은행감독원으로부터 계좌추적에 필요한 사무보조요원10명을 위촉받아 위촉장을 수여했다. 일단 법사위가 직접 계좌추적에 나서기 위한 실무준비는 마친 셈이다. 법사위는 3개 반으로 나뉘어 2일부터 3일간 주택은행 국민은행 상업은행 한일은행 중소기업은행 제일은행등 6개 은행에서 청우종합건설의 금융거래자료를 제출받아 계좌추적을 벌인다.

 민주당측은 법사위에서 청우종건의 후신인 우성산업개발(대표 당병국)의 동의가 있으면 관련 은행들이 청우종건금융거래자료를 내놓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측은 우성산업개발이 청우종건의 법인격을 이어받은 만큼 우성산업개발의 동의만 있으면 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우성산업개발의 동의와 해당은행들의 태도에 따라 최근 여야영수회담에서 김영삼대통령이 약속한 상무대진상규명의지의 진실성 여부가 판가름날 것이라며 일단 기대를 표시하고 있다. 민주당은 비공식통로를 통해 우성산업개발에 계좌추적에 대한 동의를 강력히 촉구했으며 만약 우성산업개발측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청우종건의 인수과정등을 추궁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민주당측은 또 최근 재판기록열람을 통해 입수한 청우종건의 비밀장부와 조기현전회장의 횡령범죄일람표 및 청우종건의 예금통장사본을 정밀비교, 의심이 가는 예금계좌를 중점적으로 추적할 계획이다.

 그러나 우성산업개발의 동의로 해당은행이 금융거래자료를 제출한다하더라도 자금이 또다른 은행과 제3자의 계좌를 거쳐 수차례 옮겨간 경우는 우성산업개발의 동의만으로는 그 과정을 일일이 추적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6개 은행에 대한 수표추적이 이루어진다해도 수표의 배서인만 확인할 수 있을 뿐 실질적인 자금의 흐름은 밝혀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은행감독원은 이날 국회 법사위요청에 따라 국정조사 활동을 도울 10명의 검사요원을 사무보조원으로 파견키로 했다. 은감원은 지난달 31일 국회법사위로부터 사무보조원 10명을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받고 국회가 관련법률에 의해 요청한 것이어서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은감원 관계자는 『국회에 파견될 사무보조요원의 임무는 적법한 범위내에서 국회가 수행하는 국정조사업무를 보조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예금주 본인의 동의를 받아 수표추적에 들어갈 경우 전문가로서 조언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은감원은 금융실명제긴급명령에 의해 본인의 동의가 없는한 수표추적에는 응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입장임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계좌추적이 금융거래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실시될 수 없을뿐더러 수표가 사채시장등에서 몇차례 유통됐을 경우 그 흐름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 본인의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수표추적은 실무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당장 2일 국회법사위원의 방문을 받을 은행들 역시 본인동의등 법적인 요건이 갖춰지지 않는한 국정조사의 계좌추적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관련은행들은 『재무장관이 국회에서 예금주의 동의가 없는한 국정조사에 의한 수표추적은 불가능하다고 밝힌이상 은행이 이에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관계자는 『아직 국회측으로부터 계좌추적을 요구하는 정식요청은 없었다』면서 『요청이 오면 당국과 협의해 결정할것』이라고 말했으나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한 계좌추적에 응할 수 없음을 거듭 확인하는 모습이었다. 다른 관계자는 『법대로 하겠다는 것이 은행의 입장』이라며 『현재로서는 국정조사팀이 점포에 나올 경우 이들을 어떻게 불쾌하지 않게 돌려보내느냐에 신경을 쓰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이계성·이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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