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서울의 가정용 상수도 기본요금이 40% 인상되는등 6개업종의 상수도요금이 모두 큰폭으로 오른다. 서울시는 1일 물가불안을 우려, 그동안 시행을 유보해온 상수도인상요금을 6월검침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용량이 가장 많은 가정용의 월기본요금은 10톤당 7백80원에서 40%가 오른 1천90원으로, 11∼30톤까지 초과사용료는 톤당 1백10원에서 1백60원으로 대폭 오른다.
또 욕탕용1종(대중탕)은 5백톤당 기본요금 6만3천원이 8만8천1백원으로 40%가량 오르며 공공용은 30톤당 3천원에서 5천원으로 70% 가까이 인상된다.
병·의원과 양복점, 세탁소등 소규모업소가 주종을 이루는 영업용1종의 20톤까지 기본요금도 2천7백원에서 3천4백원으로, 21∼50톤까지의 초과사용료는 톤당 3백원에서 3백60원으로 인상된다.
시의 이번 상수도요금 인상으로 올 하반기부터는 목욕요금·세탁요금등 개인서비스 요금이 동반 인상되는등 물가상승과 함께 가계에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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