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현실반영 손질해야 환경처가 90년6월5일 제18회 세계환경의 날을 계기로 마련한 「환경보전 국민생활수칙」이 시대에 뒤떨어진 조항들이 많아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생활수칙중 「쓰레기는 타는것, 타지 않는것, 다시 쓸 수 있는 것으로 나누어 처리하자」(제3항)는 항목이 그 좋은 예이다. 환경처는 92년부터 쓰레기를 유리병 캔류 대형생활폐기물등 7가지로 분류해 처리토록 하고 있으며 금년4월부터는 쓰레기분리수거를 시범실시하고 있어 이 조항은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되고 말았다.
「고무 비닐등 독한 냄새를 내는 물질을 함부로 태우지 말자」(제4항)는 항목도 최근 일반의 환경의식이 높아져 쓰레기를 무단소각하는 일은 거의 사라진 만큼 군더더기같이 됐고 「하천에서 세차를 하거나 오물을 버리지 말자」(제6항)는 조항도 이미 90년8월 제정된 수질환경보전법상 처벌을 받도록 돼있어 부적절하다.
환경보전을 생활화한다는 취지에서 환경처가 유엔인간환경회의 선언문과 미국의 「지구구명 1백30개수칙」등 외국자료를 참고하고 국내환경전문가와 대학교수들의 자문을 거쳐 만든 환경보전 국민생활수칙은 모두 11개 조항으로 돼 있다.
서울YMCA 남부원간사는 『국민생활수칙은 제정당시부터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은데다 환경처자체에서도 관심을 소홀히 한 것이 문제』라며 『높아진 국민들의 환경의식과 환경관련 법령의 변화에 맞춰 현실적으로 유용한 것이 되도록 민간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수칙을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송용회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