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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간시설 하자 보수기간/10년까지로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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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간시설 하자 보수기간/10년까지로 세분화

입력
1994.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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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땐 형사처벌/내달부터/도급한도액 건축·토목으로 분리 건설부는 1일 5백이상 다리나 공공용 대형건물의 주요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 책임기간을 10년으로 정했다. 또한 공항 항만 발전설비등 중요 시설물을 부실시공한 건설업자에게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매기는 한편 건설업체의 시공능력을 가늠하는 도급한도액을 토목과 건축으로 분리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건설업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빠르면 7월초부터 시행키로 했다.

 안에 의하면 하자발생 때 대량의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폭 50이상이거나 길이 5백이상인 다리와 터널의 철골부분·댐의 본체·대형공공건물의 기둥과 힘을 받는 벽부분등의 하자책임보수기간은 10년, 철도 공항 항만 발전설비중 철근콘크리트나 철골구조부의 하자보수기간은 7년으로 확정됐다. 건설부는 공공건축물이나 시설물의 기둥·기타 주요부분의 하자책임보수기간을 5년, 도로공사나 냉난방공사등의 하자보수기간을 2년으로 정하는등 최장 10년까지로 정해진 하자책임보수기간을 세분화했다.

 건설부는 또 주요 시설물이 하자책임 보수기간내에 부실시공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 건설업자와 현장에 배치됐던 건설기술자를 형사처벌해 부실시공을 강력히 억제해 나가기로 했다.【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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