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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피해 보상법/변협,여야에 제정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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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피해 보상법/변협,여야에 제정요청

입력
1994.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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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협(회장 이세중변호사)은 1일 삼청교육훈련 피해자 보상(배상)을 위한 법률제정을 민자· 민주 양당에 공식 요청했다. 대한변협은 이날 민자당 김종필대표와 민주당 이기택대표 앞으로 보낸 공문에서 『최근 삼청교육훈련 강제입소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금지급 판결이 있었으나 3만여명에 달하는 전체 피해자 구제수단으로는 부족하다』며 법률제정을 통한 보상을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88년 당시 노태우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삼청교육훈련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을 제정해 보상하겠다고 약속, 국방부가 입법안까지 마련했으나 법률제정은 실현되지 않았다』며 『포괄적이고도 평등한 피해구제를 위한 입법조치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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