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31일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가 단체이름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1일부터 납세번호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납세번호를 이용해 금융자산을 위장분산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납세번호 부여의 대상을 문화체육부에 등록된 5만6천여 종교단체로 제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와 같은 고유번호가 없어 금융실명제 실시에도 불구하고 단체이름 대신 대표자 이름으로 금융거래를 해왔다. 국세청은 종교단체에 고유의 납세번호를 부여함에 따라 앞으로 금융소득 합산과세가 실시되더라도 대표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게 됐으며, 한편으로 대표자가 종교단체의 금융자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하는 장치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러나 종친회 동창회 향우회 등 임의단체에 대해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대표자 이름으로 금융거래를 하되 단체이름을 함께 기입하는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이들 임의단체에 모두 납세번호를 부여할 경우 금융자산 분산등에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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