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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사정간부 사칭/8천만원받아 가로채/토석채취 허가미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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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사정간부 사칭/8천만원받아 가로채/토석채취 허가미끼

입력
1994.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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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검 수사2과는 31일 한동경씨(54·경기 성남시)를 사기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의하면 한씨는 92년8월 박모씨에게 『청와대 사정반에 근무하는 고위공무원』이라고 속여 건설부와 부산시에 청탁, 부산 사하구 하단동 임야 1만9천평에 대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주겠다며 교제비명목으로 7천9백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한씨는 『채취한 토석을 부산시에 매립용으로 고가에 팔 수 있도록 해주고 토석을 모두 채취하고 난 임야는 대지로 형질변경, 1백90억원의 이익을 얻게해주겠다』며 「정치자금」으로 50억원을 요구하다가 들통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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