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지금까지 1만달러이하로 묶여있던 개인의 외화보유한도를 1일부터 폐지한다고 31일 밝혔다. 다만 개인의 외화보유액이 5만달러를 초과할 때에는 은행에 등록해야 한다. 개인의 외화보유가 자유화되더라도 아무나 은행에 가서 원화로 달러화등 외화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외국과의 경상거래나 인증된 자본거래를 통해 취득한 외화만을 보유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외국과의 거래를 통한 외화라 하더라도 1만달러를 초과하면 은행에 예치하거나 매각해야 했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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