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는 31일 오는 9월부터 환경영향평가시 사업대상별로 주요항목만을 집중평가하는 중점평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 고시했다. 환경처는 이 조치가 『그동안 사업대상의 특성에 관계없이 수질 대기등 23개 항목을 일률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중복평가나 부실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처는 이에따라 평가서 작성시 사업시행지역의 특성을 고려, 규정항목중 해당주민이 요구한 항목등 주요항목을 충실히 하는 반면 나머지는 간략히 기술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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