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크바=연합】 소련 붕괴이후 러시아로 이주한 수천명의 중앙아시아 출신 한인들이「한인 명예 회복법」에 의해 당연히 받도록 돼 있는 러시아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고 거주허가마저 거부당한채 고난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음이 30일 밝혀졌다. 구소련 공화국내 최대 한인조직인 국제고려인협회(회장 김영웅)에 의하면 현재 러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약 12만명의 한인중 약 5천명이 최근 1,2년사이에 중앙아시아공화국에서 넘어온 사람들이며 이들의 대부분은 러시아 국적취득은 물론 거주허가조차 거부당한채 「불법 체류자」 취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협회측은 주로 타지크, 우즈베크 및 카자흐에서 거주해온 이들 한인들이 차별대우나 생존 위협을 견디다 못해 러시아로 흘러들어왔다고 밝히고 이들이 러시아를 선택한 이유는 러시아의 정치·사회적 상황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데다 러시아 정부가 지난해 약속한 바 있는 국적취득을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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