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 「L」자형 새국토축으로/지방대도시 수도권대응 거점도시로/개발촉진지구지정·복합단지제 도입/민자엔 토지수용권·수익사업우선권/7월8일 시행 정부는 30일 서해안의 아산만과 군산 장항 대불 광양만지역을 광역개발권역으로 지정, 종합적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또 부산 대구 광주 대전등 지방대도시는 수도권에 대응하는 지방거점도시로 개발하기로 했다. 특히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낙후지역으로 지적된 강원 태백, 충북 북부, 경북 북부, 지리산, 덕유산, 강원 접적지역등 개발낙후지역 10%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해 집중 개발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개발사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하기로 하고 지역개발에 참여하는 민간에 토지수용권과 수익개발사업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건설부는 이날 환황해 경제권시대에 대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해안을 기존의 경부축에 대응하는 「L」자형의 새로운 국토축으로 개발한다는 방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안」과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하고 오는 7월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안에 의하면 정부는 지방도시 인근과 공단주변등을 광역개발권역으로 정하고 각 시·도에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하는 한편 주거 생산 유통 관광시설등을 한곳에 모아 개발하는 복합단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각 개발단지 지정의 우선권을 지방단체에 주며 지방자치단체가 집중 개발하기 위해 지정하게 될 개발촉진지구는 정부의 재정능력과 사업의 효율성을 감안해 해당 시·도 전체면적의 10%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지정된 단지에 대해 정부는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와 민간자본을 활용해 적극 개발해 나아가기로 했다.
정부는 민자를 유치하기 위해 지금까지 공공부문에만 부여됐던 토지수용권을 민간부문으로 확대하고 민간이 개발에 나서는 인근지역의 수익개발사업에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또 정부는 특혜로 판단되는 민간의 복합단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와 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킨 뒤 50년이내에서 무상사용토록 할 방침이다.【이종재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