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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추적」 벽… 국조 다시 비틀/여야,영수회담 「협조」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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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추적」 벽… 국조 다시 비틀/여야,영수회담 「협조」 동상이몽

입력
1994.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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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공개조항」 싸고 줄다리기 상무대국정조사의 핵심인 계좌추적문제가 지난 28일의 여야영수회담에도 불구하고 결국 공중에 떠버릴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다. 『법적 테두리안에서 국정조사에 최대한 협조한다』는 김영삼대통령의 언급을 두고 여야가 동상이몽의 해석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은「법적 테두리」에만, 야당은「최대한 협조한다」는 말에만 의미를 두고 있다.

 이같은 여야의 평행선은 30일 국회법사위의 여야간사회의를 통해 뚜렷이 확인됐다. 여야는 『금융기관에 먼저 나가 계좌추적에 필요한 문서를 검증하자』고 합의했다. 또 문서검증을 위해 필요한 실무인력을 은행감독원등에서 지원받자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본질적인 문제인 「금융기관의 문서검증 수용여부」에 대해서는 뚜렷한 해답을 얻지 못했다.

 여당은『정부와 금융기관이 실명제긴급명령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린 문제』라는 식으로 얼버무렸다. 반면 야당은 『대통령이 협조를 약속했고 국정조사가 긴급명령에 어긋나지 않는만큼 계좌추적은 이뤄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계좌추적성사의 열쇠를 쥐고 있는 재무부는 이날 국회재무위에서『국회의 계좌추적은 예금주 본인의 동의가 없는한 힘들다』는 종전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홍재형재무장관은 『여야영수회담의 합의정신에 따라 은행은 법률의 테두리안에서, 예를 들면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등에 한해 최대한 협조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선을 그어버렸다. 한마디로 『계좌추적을 하고 싶으면 조기현전청우종합건설회장등 예금주들의 동의를 얻어오고 그것이 불가능하면 계좌추적은 포기하라』는 정부의 국회에 대한 「최후통첩」인 셈이다.

 그렇다고 조전회장등이 국회의 계좌추적에 동의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여당이 청우종합건설의 후신인 우성산업개발 당병국사장이 청우종합건설 법인명의 계좌의 추적에 동의하는 것을 적극 저지했던 전례를 감안하면 여권이 솔선해서 조전회장등으로부터 계좌추적동의를 얻어낼 것같지도 않다.

 여당은 이같은 정부측 분위기를 미리 감지한듯, 이날 「선문서검증」에 합의해 주면서도 금융기관의 협조가능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내부적으로는 『실명제긴급명령상 예금주 본인의 동의없는 국회의 계좌추적이 무리임은 당연하다』며 정부측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야당은 『문서검증시도를 통해 대통령의 의지를 확인해본뒤 그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생각해 보겠다』며 여유를 부리고 있다. 야당은 김대통령이 제시한 「법적 테두리」와 관련,『국정조사는 긴급명령 4조1항5호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해 불특정 다수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할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적으로 국회의 계좌추적은 무리가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국회증언·감정법상에는 국정조사시 작성한 서류등을 외부에 공표할 수 없도록 돼있으므로 국정조사가 긴급명령상 「의무적 공개」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결국 법사위가 예정하고 있는 금융기관에서의 계좌추적관련 문서검증은 현재로서는 성사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될 경우 「영수회담합의 위반」을 주장하는 야당의 대여공세로 국정조사는 중대한 위기를 맞을 수 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같은 상황을 예측, 벌써부터 『5월 영수회담도 3월 회담처럼 하지 않았던 것보다 못하게 될 것같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신효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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