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이창민특파원】 일본 대학이 조총련계 조선인학교에서 일본고교로 편입한 재일동포 여학생의 수험자격을 인정치 않고 불합격시킨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동포3세인 정영미양(19)의 가족들은 30일 정양은 조선인학교에 다니다 도쿄도 우에노(상야)고교 통신과정에 편입, 지난 3월 졸업을 앞두고 오즈마(대처)여자대학 단기대학부 가정학과 야간부에 입학원서를 냈으나 대학측은 3월11일 『조선인학교는 대입학력을 인정치 않는 「각종학교」이기 때문에 수험자격이 없다』고 불합격을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대학측은 정양과 가족들의 항의에 『정양의 내신성적은 합격권에 충분히 들 수 있으나 문부성과 도쿄도 교육청에 문의한 결과 「수험자격이 없다」는 통보를 받아 불합격 처분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우에노고교는 조선인학교등에서 편입한 학생이 1년간 세과목을 이수하면 졸업자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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