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권 침해」 여론에 규제법 손질/경쟁적 규모확대… 질저하 우려도 정부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개정, 96학년도부터 수도권대학의 증원을 계열에 관계없이 사실상 허용키로 한 것은 교육시장 개방등을 앞두고 대학의 특성화를 꾀하겠다는「포석」으로 풀이된다. 이제까지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라는 명분으로 이공계 이외의 정원을 동결해온 수도권정비계획법은 대학자율화정책 추진에 커다란 걸림돌이 돼온 것이 사실이다.
정부의 획일적인 규제를 철폐하는 이번 조치로 대학의 자율권 신장이 기대되지만 규모확대만을 의식한 무분별하고 경쟁적인 증원에 따른 대학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소리도 있다.교육부는 그러나『교육여건 지표에 따른 증원기준이 있고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과정이 있기 때문에 큰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고있다.
수도권정비위는 각 부처 장관과 서울시장등 16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수도권소재 대학에 대한 「이공계학과 연간 2천명범위내 증원」조항은 수도권 인구증가 억제의 한 방안으로 82년12월31일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 규정돼 84학년도부터 적용돼왔다.
정부의 대학에 대한 「당근」과 「채찍」 구실을 해온 이 규정은 그동안 인구억제보다는 대학자율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는 여론의 끊임없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실적으로는 정원책정권마저 없는 대학들이 문어발식 학과신·증설만을 계속해 특성화대학은 찾아볼 수없고 대학운영의 획일화만 초래해왔다.
교육부는 대학정원 자율화라는 대원칙 아래 수도권대학의 난제를 풀기위해 전문가에게 의뢰한 연구용역결과를 이번에 내놓았다. 임창호 홍익대교수(도시공학과)의 「대학 신·증설이 수도권인구집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실제로 대학정원증원이 수도권 인구집중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임교수의 연구에서 65∼90년사이 수도권인구와 대학정원 증가율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서울의 경우 생활여건계수 0.5185, 사회문화여건 0.4746, 서비스업고용여건 0.2217인데 비해 교육여건계수는 0.1200으로 가장 낮았고 수도권도 마찬가지였다.
91년10월 국토개발연구원의 조사에서도 교육(15%)은 취업(59.6%)보다 낮은 인구집중 유발요인임이 드러났다. 이번 조치는 또한 눈앞에 닥친 교육시장 개방을 앞두고 국내 대학교육에 대한 위기감도 요인으로 작용했다.
정원자율화와 함께 이번 조치의 또 하나 중요한 대목은 학교이전 허용부분. 수도권은 과밀억제 성장관리 자연보존등 3개 권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번 조치는 이들 권역에 관계 없이 학교이전을 제한하던 것을 동일권역이면 허용토록 함으로써 일부대학의 이전이 가능해졌다. 수원의 서울대농업생명과학대가 같은 과밀억제지역인 서울의 관악캠퍼스로의 이전이 가능해지는 것이 그 한 예다.【하종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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