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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차량동승자도 안전운전 촉구할 의무”/서울민사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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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차량동승자도 안전운전 촉구할 의무”/서울민사지법 판결

입력
1994.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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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민사지법 합의36부(재판장 민일영부장판사)는 27일 친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로 숨진 림성룡군(당시 19세)등 2명의 유족들이 한국자동차보험(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차량의 동승자는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며 숨진 림군에게 30%의 책임을 인정,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차주인이나 상급자 등이 아니어서 운전자에게 명령하거나 지배할 수 없는 단순 동승자에게 사고 책임을 지운 첫 판결로, 사고위험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단순 동승자도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해 사고를 적극적으로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현상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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