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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 근로시간 6시간 늘어나/노동부 지침/근로자 수당 등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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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 근로시간 6시간 늘어나/노동부 지침/근로자 수당 등 불이익

입력
1994.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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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는 29일 각종수당 산출의 기초가 되는 소정(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행정지침을 변경, 전국 지방노동관서에 보냈다. 노동부는 이 지침에서 노사간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우선하되 특별한 합의가 없을 경우 원칙적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을 종전의 2백20시간에서 2백26시간으로 늘려 각 사업장의 법정수당 산출등에 이 기준을 활용토록 했다. 이에 따라 일부 사업체에서 고정된 월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는 사실상 시간당 통상임금이 줄게돼 이를 근거로 한 수당산정등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게 됐다.

 이같은 지침변경은 91년 대법원 판례에서 월 소정근로시간을 2백26시간으로 산정한 이후 각급법원들이 임금지급을 둘러싼 각종 소송에서 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각 사업장별로 다양한 취업규칙 단체협약등에 따른 근무형태별로 월소정근로시간 산출기준을 제시, 이를 둘러싼 노사다툼의 소지를 없애도록 했다. 노동부제시 기준에 의하면 ▲주6일 근무(토요일 4시간)에 일요일이 유급휴일인 경우 월소정근로시간은 2백26시간이 되며 ▲주5일 근무에 토·일요일이 유급휴일은 2백43시간 ▲주5일 근무에 토요일 유급, 일요일 무급휴일은 2백9시간이 된다.【이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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