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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절차와 방법을 알아보면/부당세금 「3단계구제」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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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절차와 방법을 알아보면/부당세금 「3단계구제」이용을

입력
1994.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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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국세청 본청에 심사청구도 가능/2단계 국세심판소 심판청구… 마지막으로 행정소송 납세자가 억울하게 세금을 물게 됐다고 생각하면 어떤 절차를 통해구제받을수 있나.국세청 관계자들은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해 합리적인 구제절차가 마련돼 있는데도 이를 잘 모르거나 게을리해 불만만 토로하고 세금을 그대로 무는 경우가 적지않다고 말한다.부당한 과세에 대한 구제방법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 본다.

 ◇구제대상=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는 대상은 부당한 세금이 부과된 경우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정당한 처분을 받지 못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가 모두 포함된다. 예를 들어 ▲세금체납을 이유로 부당하게 재산을 압류당했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압류를 해제받지 못한 경우 ▲부당하게 제2차납세의무자 또는 연대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경우등도 정상적인 구제절차를 통해 바로 잡을 수 있다.

 ◇구제절차=구제절차는 3단계로 돼있다. 1단계는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이고 2단계는 심판청구, 3단계는 행정소송이다.

 이의신청은 세금고지서를 받은 날 또는 세금부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90일)이내에 관할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 내야한다. 관할세무서나 지방국세청은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30일이내에 결정, 그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해주도록 돼 있다. 납세자가 이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사실을 통보받은 후 60일이내에 국세청 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이때 납세자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심사청구를 접수하면 청구내용을 심사해 60일이내에 납세자에게 결정내용을 통보해주게 되는데 납세자가 이에 불복하면 다시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국세심판소의 결정에도 불복하면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에도 불복하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은 반드시 전단계의 절차를 거친 후 제기해야 한다.

 이같은 일반적인 절차 이외에 감사원법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는데 이는 세무서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 과세한 경우 밟게 되는 절차이다.

 ◇서류작성 및 제출=구제철차에 따른 서류를 작성할 때는 세금부과등 불복신청 내용과 그 취지를 정확하게 밝히고 필요한 입증서류가 있으면 이를 첨부하면 된다. 이때 변호사나 공인회계사·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구제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할 수 있다.【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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