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교수회(회장 김철수서울대교수)는 29일 법학교수나 법률직 공무원도 법관 및 헌법재판관에 임명될 수 있도록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등 관련 법률개정을 대통령과 국회의장에게 청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학교수회는 6월초 전국 사회단체와 법학교수들로 구성할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추진연합회」에서 자체 개정안을 마련, 청원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법학교수회는 우선 대학의 조교수 이상 교수직에 있던 사람과 4급이상 공무원으로 법률 사무종사자들을 대법관에, 또 이같은 직에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자를 변호사자격 부여와 함께 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법원조직법과 변호사법 개정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밖에 법관인사위원회를 의결기관으로 하고 헌법소원 청구시 변호사 강제주의를 폐지하며 변호사 보수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킬 방침이다.
법학교수회는 이에 앞서 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혁」을 주제로 학술발표회를 열고 『권위주의에 안주해 온 사법사회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통치권자의 권력남용을 막을 수 있도록 법조인 충원방식개선등 개혁작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청법 개정방향」에 관해 주제발표를 한 고려대 김일수교수는『최근 상무대사건등 정치성 짙은 사건 수사에서 검찰이 진실규명과 정의추구의 의지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비쳐졌다』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검찰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교수는 이를 위해 ▲검찰총장은 임기후 3년이내에 법무부장관에 취임할 수 없도록 하고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의 폐단을 통제할 수 있는 검찰심사위원회제도를 도입하며 ▲정치성 짙은 사건을 전담할 특별검사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검찰청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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