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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분양주택 신청후에는 취소·정정 안돼(이럴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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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분양주택 신청후에는 취소·정정 안돼(이럴땐 이렇게)

입력
1994.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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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둘다 자격있어도 한사람만 청약 가능 신도시나 서울지역에서 동시분양되는 주택의 분양신청을 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이 몇가지 있다.

 우선 분양일정이 동일한 주택이 2가구이상 있을 경우 1개주택만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부부가 각각 주택청약관련 예금에 가입했더라도 부부중 한 사람만 청약할 수 있다. 또 당첨자 본인·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의 모든 세대원에 대해 주택소유현황을 철저히 전산검색하기 때문에 입주자 모집공고상의 「주택소유에 따른 유의사항」을 참조한 후 공급신청을 해야만 한다.

 이러한 사항을 점검한 뒤 실제로 주택공급 신청을 할 때 도장 대신 서명으로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청약자의 이름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신청서의 성명은 반드시 접수창구에서 주택은행 직원의 입회하에 본인이 직접 기재하도록 돼있다.

 한편 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신청을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고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평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채권매입약정서의 정정이 불가능하다. 또 채권매입상한액을 초과해 약정금액을 기재했을 때는 공급신청이 무효처리된다. 채권매입 약정금액 기재시 한글 또는 한자금액과 아라비아 숫자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금액이 우선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도움말:주택은행 주택청약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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