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김호섭기자】 경북 울진경찰서는 29일 울진군 후포면 청년회 사무국장 김정광씨(32)를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지대권씨(34)등 주민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등은 지난 28일 밤늦게까지 4∼5차례에 걸쳐 7번국도를 점거하고 폐타이어에 불을 지르며 8시간동안 교통소통을 방해하는등 시위를 주도한 혐의다.
핵폐기장설치를 반대하는 경북 울진군 주민 6백여명은 29일에도 곳곳에서 도로점거시위와 연좌농성을 계속하고 있으며, 「울진방사성폐기물 처리장설치반대 범군민대책회의」(의장 장덕렬·울진군의회의장)가 30일 군청앞 광장에서 주민 5천여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군민궐기대회를 열고 시가행진을 벌일 계획이어서 또다시 충돌이 우려된다.
경찰은 주민들이 트랙터와 경운기로 동해안 7번국도를 점거하고 주요관공서를 습격할것에 대비해 7개중대 1천여명의 병력과 소방차 10여대를 동원, 시내 주요거점에 배치하는등 과격시위에 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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