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공사 의혹”은 확인/검찰 계좌추적후 국회보고 절충주목/조회장등 핵심인물 소환순서 신경전 상무대정치자금의혹의 국정조사가 중반전에 돌입했다. 그러나 아직도 국회법사위가 가야할 길은 멀다. 지난 1주일동안 한 일은 국방부 검찰 법원 청우종합건설에서의 문서검증밖에 없다. 이를 통해 상무대공사와 관련, 『대단히 미심쩍은 구석이 많다』는 사실은 확실해졌다. 이제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밝혀내야 하는 임무가 놓여있다.
그러나 법사위는 29일 현재 30일 상오에 여야간사회의를 갖는다는 것외에는 향후 일정을 잡지 못한채 「하루살이생활」을 하고 있다. 일정조정을 놓고 여야가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법사위가 확정해야 할 일정중 가장 중요한 것은 계좌추적이다. 당초 『30일의 기간도 턱없이 모자랄것』이라고 걱정했던 여야는 조사개시 10일이 지나도록 계좌추적을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기껏 『먼저 금융기관에 나가 계좌추적에 필요한 문서검증부터 하자』는 선에 의견을 접근시켜 놓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마저 금융기관이 순순히 응할지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금융기관들은 실명제긴급명령상의 비밀보호조항을 들어 문서검증이나 자료제출에 모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여당이 이에 묵시적으로 동조하면서 야당을 골탕먹이고 있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이같은 난국을 타개하기위해 민주당은 지난 28일의 여야영수회담을 통해 김영삼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 바 있다. 김대통령은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안에서 국정조사에 협조하라』는 지시를 내각에 내리겠다는것으로 화답했다. 야당은 이를 『계좌추적의 성사를 담보받은것』이라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에 여당은 29일까지도 『영수회담전이나 후에나 법적 해석은 달라질 수 없다』며 별다른 변화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야당 일각에서는 「검찰이 비리수사를 목적으로 한 계좌추적을 한뒤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는」안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여권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와 함께 증인 및 참고인신문도 이번 주내에는 시작돼야 한다. 여야는 지금까지 조기현전청우종합건설회장등 주요 인물들을 처음에 신문할지(여), 나중에 부를지(야)를 놓고 대립해 왔다. 야당은 정치자금유입의혹을 발설한 주변인물들을 먼저 증언대에 세워 의혹을 한껏 부풀려놓은뒤 최종적으로 조전회장등 주요 인물의 증언을 통해 결정타를 날리는 전략을 생각하고 있다. 여당은 이같은 야당전략을 읽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법사위는 검찰 군검찰 법원의 상무대사건수사 및 재판기록을 검증하는 문제도 숙제로 남겨놓고 있다. 먼저 영수회담 결과를 반영, 검찰이 「법적 허용한계내에서」일부 수사자료를 내줄지가 주목된다. 또 지난주 문서검증에서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재판기록을 내놓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했던 법원이 어떤 방향으로 결정을 내릴지도 관심거리이다. 이밖에 동화사, 상무대등 사건현장의 검증도 법사위가 이번 주내에 해야할 일이다.【신효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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