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는 7월1일부터 승용차와 15인승이하 승합차의 저당권 설정을 금지키로 했다. 교통부는 29일 자동차저당법을 고쳐 승용차와 15인승 이하 또는 길이 넓이 높이가 4.7m, 1.7m, 2.0m이하인 자동차를 저당권 설정금지대상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가용승용차는 물론 영업용자동차 소형승합차 소형화물차등 대부분의 소형차는 저당을 잡힐수 없게 됐다.
이같은 조치는 자동차 할부구입자가 1천만원짜리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저당설정에 따른 비용 28만원을 부담해야 하고, 저당등록업무에 따른 행정력 낭비가 심하며,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가 폐차돼 버려져도 정부가 폐기처분하지 못하는등 부작용이 크기 때문이다. 교통부에 의하면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자동차를 할부판매하면서 채권확보를 위해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해 놓고 있다. 지난2월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등록대수 6백15만여대중 40%인 2백46만대가 저당권이 설정돼 있는데 이중 승용자동차와 소형승합차가 1백90만1천여대로 77.5%를 차지하고 있다.【조희제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