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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나 비영리 법인 등에 낸 기부금(세금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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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나 비영리 법인 등에 낸 기부금(세금상식)

입력
1994.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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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이자·배당·기타소득자만 특별공제 <문>  부동산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종교단체나 비영리법인등에 기부금을 낸 경우 근로소득에서 기부금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답>  기부금 특별공제는 근로·이자·배당·기타소득만 있는 사람이 기부금을 낸 경우 소득금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따라서 사업소득이나 부동산임대소득만 있는 사람은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부동산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과  함께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기부금을 냈을 경우 그 기부금이 부동산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에서 지출되지 않았음이 장부상으로 확인되면 근로소득에서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부가 없는 사업자의 경우는 기부금이 근로소득에서 지출된 것으로 보아 모두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국세청 소득세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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