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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항 「부모부양법」제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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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항 「부모부양법」제정 논란

입력
1994.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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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으면 생활비 등 요구 가능케/자식거부땐 벌금·징역등 조치”/“효를 법으로 강제” 비난도 싱가포르에서는 최근 부모가 자식에게 부양을 요구할 수 있는 부모부양법 제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의원이자 싱가포르 법대 월터 운 교수가 제안한 이 법안은 나이든 부모가 양자 입양아 사생아를 포함, 그들의 자식들이 다달이 용돈이나 생활비를 지급토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할 수 있고 자식이 법원의 명령을 거부하면 최고 미화 6백25달러의 벌금이나 1∼2년까지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자식이 과거 그들 부모가 자식을 학대하고 부모로서의 의무를 태만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경우 부모의 부양신청을 폐기하거나 매달 청구할 수 있는 생활비를 깎을 수 있다.

 현재 화교가 압도적으로 많은 싱가포르에서는 유교적인 전통이 강해 노인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싱가포르정부는 인구 2백 70만명중 65세이상의 고령인구는 16만명에 불과하지만 30년후면 60만명으로 증가, 노인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보고 이 법안의 법제화를 고려하고 있다.

 부모부양법안을 놓고 찬반 양론이 뜨거운데 찬성하는 쪽은 『이 법은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와 효도라는 가치사이의 간극을 메워 자식들에 의해 버려진 부모를 보호할 것』이란 점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불효를 법이란 강제적인 수단보다는 교육과 사회도덕적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다.【싱가포르 AFP 연합=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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