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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세 체납 형사고발”/대전 대덕구 전국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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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세 체납 형사고발”/대전 대덕구 전국처음

입력
1994.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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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이상 안낸 1백20명【대전=전성우기자】 대전 대덕구는 28일 자동차세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상습체납자 1백20명에게 조세범처벌법 10조를 준용, 오는 6월10일까지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행정기관이 자동차세 체납자에게 조세범처벌법을 준용해 형사처벌이란 강경조치를 내리기로 한 것은 처음이다.

 대덕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체납액은 지방세체납액중 가장 많은 15억원이나 되고 자동차 유동이 심해 체납자를 확인하기 힘들다』며 『이번 기회에 상습적인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형사고발조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범처벌법 10조는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회연도(1년)에 3회이상 체납하는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체납액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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