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추적·수사기록 등 검증 초점/「성의표시」정도 여권선택에 관심 김영삼대통령과 이기택민주당대표의 28일 여야영수회담에서 이대표가 가장 중요하게 거론한 사안은 상무대국정조사였다. 야당은 중반에 접어들도록 국정조사가 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정부여당의 불성실한 자세때문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국정조사가 남은 20여일동안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서는 김대통령이 정부여당에 「채찍질」을 해줘야 한다는게 야당측 복안이었다.
이날의 회담결과에는 이런 야당 주장을 반영, 국정조사문제가 언급돼 있다. 『법적 한도내에서 최대한 협조한다』는 김대통령의 다짐이다. 이는 외면적으로 봐서는 야당의 요구선에 한참 모자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야당측은 웬지 어두운 표정이 아니다.
이와 관련, 야당이 여권의 「성의표시」를 바라고 있는 부분중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계좌추적이다. 현재 조기현전청우종합건설회장 및 일부 관계인의 계좌에 대한 국회의 추적은 금융기관의 부정적 자세에 부딪쳐 있는 상태이다. 이들은 실명제긴급명령상의 비밀보호의무를 방패막이로 내세우고 있다. 또 청우종합건설 법인명의 계좌에 대한 추적도 청우종합건설의 후신인 우성산업개발측의 유보적 입장때문에 사실상 어렵게 돼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야당측은 문제를 원점으로 돌려 아예 검찰이 영장을 받아 적법하게 계좌추적에 나서기를 바라고 있다. 『그동안의 국정조사결과를 통해 확인된 상무대비리관련 뇌물수수혐의등을 수사한다는 명목으로 검찰이 계좌추적에 나서면 국회의 짐은 크게 덜어지지 않겠느냐』는게 일부 여야의원들의 희망이다. 이대표가 이날 회담에서 이 방안을 김대통령에게 강력히 요구했다는 뒷얘기도 있다.
차선책으로 정부가 『국정조사를 위해서도 계좌추적을 할 수 있다』고 긴급명령을 해석해 주고, 국회가 이를 받아 계좌추적에 나서는 방법도 있기는 하다. 하지만 되도록 실명제긴급명령의 예외를 만들고 싶지 않은 정부의 태도에 비춰보면 이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
야당이 관심을 갖고 있는 또다른 사안은 검찰 및 법원, 군검찰 및 군사법원의 상무대사건 수사 및 재판기록 검증이다. 현재 검찰은 『법원에 기록을 다 제출했다』며, 법원은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부독립 원칙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모두 국회의 요구를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의 마음을 돌려놓는 데에는 김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한 집안 식구」인 여당이 이미 검찰등에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촉구했던 점은 되새겨볼만한 대목이다.
이와 함께 당장의 문제는 아니지만 증인과 참고인을 추가로 채택하는 문제도 야당으로서는 중요하다. 노태우전대통령 이현우전청와대경호실장 이진삼전육참총장 정구영전청와대수석등이 야당측에 의해 자주 거론되고 있다.
결국 5·28영수회담의「후속조치」로 상정해 볼 수 있는 검찰의 법원영장에 의한 계좌추적, 법해석에 의한 수사·재판기록의 제출, 증인·참고인 추가채택문제중 어느 것을 선택할 지는 이제 여권의 몫으로 남겨지게 됐다.【신효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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