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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의 선임의무/여행·운수관련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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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의 선임의무/여행·운수관련업 제외

입력
1994.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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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는 28일 상시근로자 50인이상 사업체의 산업보건의사 선임의무규정을 대폭 완화, 유해작업공정이 없는 여행알선 운수관련 서비스업종등은 대상에서 제외하는등 각종 행정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올해말까지 추진될 행정규제 완화조치는 이밖에 노사합의나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경우 사업장소재지 이외 지역의 기관에서도 작업환경측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작업환경이 양호한 사업장은 일정기간 노동부의 작업환경측정을 유예해주는 것등 모두 28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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