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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호텔 부대시설/시도서 용도변경케/행쇄위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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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호텔 부대시설/시도서 용도변경케/행쇄위 건의

입력
1994.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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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쇄신위원회는 28일 사우나 음식점 등 관광호텔내 부대시설의 용도변경은 건축법에 의한 허가없이도 시·도지사의 관광사업 계획변경 승인허가만으로 가능하게 하는등 「관광호텔분야 경영애로해소방안」을 마련, 김영삼대통령에게 건의했다.행쇄위는 또 김대통령에게 대부분의 관광호텔이 대기업으로 분류돼 은행대출등에 애로가 많다며 중소기업 분류기준을 고쳐 관광호텔업의 중소기업 대상포함 범위를 확대해 줄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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