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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연대씨 불기소 확정/검찰,항고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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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연대씨 불기소 확정/검찰,항고신청 기각

입력
1994.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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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검 김차회검사는 전 장애인 고용촉진공단 이사장 황년대씨(56·서울 성동구 구의동)의 업무상 횡령 피소사건을 검찰이 무협의 불기소 처분한데 대해 문모씨가 낸 항고신청을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황씨는 한국소아마비협회 부설 정립회관 관장으로 있으면서 장학기금등 공금 2억5천여만원을 횡령했다는 문씨의 고소로 서울지검 동부지청의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지난해 8월 불기소처분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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