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이 있다. 또 최근엔 우리나라에도 이른바 딩크(DINK·DOUBLE INCOME NO KID)족이라 하여 자녀를 두지 않고 맞벌이를 하면서 보다 자유롭고 풍족한 생활을 영위하려는 젊은 부부들이 생겨났다고 한다. 그러나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한 가정에서 자녀의 존재가 차지하는 절대적인 비중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대잇기」개념이 점차 희석돼 가고 있는 요즘에도 양자제도가 여전히 존속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의 한 반증이다.
현행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자, 즉 입양제도에 대해 살펴본다.
입양의 요건으로는 먼저 양부모와 양자간의 합의가 필요하다. 또 양자의 연령에 관계없이 친부모 또는 다른 직계존속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
기혼자가 입양을 할때는 부부공동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반대로 기혼자가 양자가 되려는 경우엔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과거의 양자제도 관습과는 달리 양부모가 반드시 기혼자일 필요는 없으며, 성년인 경우엔 독신자라도 입양이 가능하다. 또 양부모와 양자가 성과 본이 같아야 할 필요는 없고, 존속이나 연장자가 아니라면 양자가 양부모의 항렬보다 아래일 필요도 없다.
입양신고 절차를 마치게 되면 양자는 양부모의 혼인중의 출생자로 인정, 「양친자관계」가 성립되며, 상호 부양의무가 생기고 양부모가 사망할 경우 상속을 받게 된다.
어렵게 입양을 해놓고도 이런저런 사정들로 파양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양측이 합의한 협의파양의 경우 파양이유에는 제한이 없다. 그러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재판을 통해 파양하려는 경우엔 재판상 이혼처럼 반드시 상대방의 잘못이 있어야 가능하다.【이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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