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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 투자유치/북한,관련법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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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 투자유치/북한,관련법규 제정

입력
1994.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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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 북한은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외국인기업법 시행규정과 자유무역항 규정을 각각 제정했다고 중앙통신이 27일 보도했다. 정무원 결정 제13호로 승인된 외국인기업법 시행규정은 8장80조로 구성, ▲외국인기업의 창설 ▲투자절차와 방법 ▲경영기간과 해산 ▲감독통제 및 분쟁해결과 관련한 문제들이 밝혀져 있다고 이 통신은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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