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합의해야 협조” 청우/검찰서 이미 서류압수… 문서검증 실패 국회 법사위 문서검증반은 27일 청우종합건설의 후신인 우성산업개발 본사를 방문, 상무대건설과 관련한 회계장부에 대한 문서검증을 벌였다.
이날 우성산업개발 당병국사장은 『여야가 합의할 경우 회사명의통장을 통해 입출금된 수표의 추적에 대한 동의서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해 수표추적문제가 여야간의 쟁점으로 또다시 등장했다.
법사위는 그러나 민자당측이 조기현 전청우종합건설회장의 동의서가 필요하다며 강력히 반대해 당사장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지는 못했다.
당사장도 검증이 끝난뒤 자신의 발언을 번복, 『수표추적에 동의한다고 말한 것은 최대한 협력하겠다는 뜻』이라며 『조전회장의 동의를 얻을 경우에 한해 협조할 수 있다는 의사표현』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측은 검증에서 『이미 수표추적을 하기로 본회의의결을 거친 상태 이므로 남아있는 문제는 당사자의 동의일 뿐』이라며 『청우종합건설과 동일 법인격을 가진 우성산업건설의 대표인 당사장이 동의서를 쓰겠다고 했으므로 이 자리에서 동의서를 받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자당측은 『회사의 예금계좌는 조전회장 당시의 것이므로 조전회장의 의견을 물어 결정해야 한다』고 반대했다.
여야의원들은 이날 조전회장의 비자금내역과 가수금실태등을 파악하기 위해 91년10월부터 93년12월까지의 현금출납부 제출을 요청했으나 이들 서류가 검찰에 압수돼 문서검증에 실패했다.【정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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