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우모조교 성희롱사건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3천만원 배상판결을 받은 신모교수(53)가 오는 2학기 수업을 배정받지 못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27일 『재판일정과 날로 거세지는 학생들의 수업거부 움직임을 감안, 최근 확정한 2학기 수업시간표에서 신교수에게 수업을 배정치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학당국은 신교수를 연구에만 전념하는 「연구교수」로 발령할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의 이같은 결정은 『신교수가 1학기에 교양 및 전공 4과목의 수업을 배정받았으나 학부생들의 수강신청 거부등으로 전면 폐강됐고 2학기에도 수업을 배정하면 강의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소속학과 및 자연대교수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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