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고위공직자들이 개정된 정당법 규정을 모르고 한동안 위법의 정당활동을 해온 것으로 밝혀져 충격적이다. 그것도 이들이 고의로 위법을 저지른게 아니고 여권해명대로라면 그 가장 큰 원인이 자신들의 입법과정에서의「실수」와 당연히 그에 따른 졸속입법 때문이었다니 어안이 벙벙할 수 밖에 없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역사적인」정치개혁입법의 하나로 정당법을 개정하면서 청와대 수석과 정부부처 차관급등 일부공직자의 정당활동을 금지시켰다. 그런데 여권의 해명에 따르면 원래 공무원법시행령에 정당활동이 허용되는 범위를 규정해 놓은 것을 본법인 개정정당법에 흡수하면서 이번에 문제된 일부 고위공직자를 착오로 빼먹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야당은 여야합의로 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어쨌든 해당공직자들은 새 법규정에 따라 정당활동을 할 수 없게 됐는데도 당적이탈을 하지 않은채 몇개월씩 위법의 정당활동을 해 온 셈이 됐다.
어째서 빠졌든간에 법개정이 졸속으로 이루어진 것은 여러 점에서 드러난다. 일부러 일부 고위공직자의 정당활동을 금지시킬 생각이었다면 경과규정을 두어 당적이탈에 필요한 시간을 주거나 아예 법시행과 함께 당적을 상실하도록 규정했어야 했다. 이런 규정조차 없었기에 해당자들은 법시행과 동시에 위법상태에 빠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생겨 버렸다.
무엇보다도 정당법 개정취지가 정당활동 허용범위 확대에 있었는데도 거꾸로 정당활동 금지범위를 늘려 놓은 결과가 된 것도 어찌된 영문인지 의아하다. 지난번 농안법 파동당시에도 이미 드러난 사실이지만 국회가 입법을 얼마나 졸속으로 하고 있는가를 만천하에 다시 공개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민자당과 청와대 모두 뒤늦게야「엄청난 사태」를 알고 해당자의 당적이탈조치를 취하고 법을 개정취지에 맞게 다시 고친다고 나섰지만 몇달씩 그런 문제를 발견치 못한 점에 대해 할 말은 없을 것이다. 국회의 졸속입법과 당사자들의「무신경」이 합작한 난맥상을 여실히 보여준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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