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대통령의 차남 현철씨가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등 청구소송 첫 공판이 27일 상오 서울지법 서부지원 민사 1부(재판장 김정술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김현철씨의 법정대리인 전석진 변호사는 문제가 된 지난달 27일자 한겨레신문 1면 및 사회면 기사를 제출한 뒤 『한약업사 정재중씨(51)에 대한 서울지검의 명예훼손사건 수사가 종결되는대로 수사기록을 증거자료로 채택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정씨에 대한 수사기록을 서울형사지법과 서울지검으로부터 넘겨 받기로 했다.
재판부는 한겨레신문측 대리인 조용환 변호사에게 『피고측의 손해배상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회사의 재무상태를 알 수 있는 최근의 손익계산서등 회계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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