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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 경선과 당내민주화(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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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 경선과 당내민주화(사설)

입력
1994.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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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의 원내총무는 국회교섭단체의 대표로서 소속의원들을 지휘하여 의정운영을 주도하는 중요한 자리다. 제1야당인 민주당이 원내사령탑인 새 총무를 두번째로 의원들의 비밀투표로 뽑은것은 「신선한 충격」이며 특히 당내 민주주의를 실천했다는 점에서 크게 평가할만하다. 우리나라 정당사상 당내민주화는 야당이 일찍부터 시도해왔다. 1950년대 민주당시절 대표와 최고위원, 중앙상위의장 및 정부통령후보를 자유경선으로 뽑았고 60년대부터는 총무의 경우 당수가 지명하고 의원총회에서 투표로 인준했다. 이런 전통이 이어져 총무 직선에까지 이르렀다.

 반면 집권당은 당내 민주화에 관한 한 오랫동안 등을 돌려왔다. 당기본정책에 민주발전을 다짐하고 당운영의 기본틀인 당헌도 매우 민주적 절차를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관료주의적인 방식아래 일사불란한 운영으로 일관해왔다. 총무선출에 있어 민정당은 6·29선언직후 「총재가 의원총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고 당헌을 고쳤고 이를 오늘의 민자당도 계승하고 있으나 실제는 총재가 내정하면 의원총회에서 그저 박수로 인준하는 것이 관례가 돼오고 있다. 

 문민정부가 재산공개·실명제와 함께 제도개혁의 력작으로 내세우는 정치개혁법은 특히 민주주의 원칙의 극대화와 공정성을 크게 강조하고 있다. 이같은 정신을 감안한다면 당내 민주화는 오히려 민자당이 솔선수범하는게 마땅하다. 6공이래 집권당이 당내 민주화를 내세워 일부 도지부장 및 중앙위산하 몇몇 분과위원장을 경선했지만 그 정도로는 어림도 없다. 총무의 경우 누구든지 촐마하여 의원들이 고르고 또 현행대로 한다해도 반드시 비밀신임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당내 민주화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국회의원등 선거직후보를 그 지역의 당원들이나 대의원대회에서 뽑는 일이다. 지금처럼 중앙당이 공천권을 쥐고 하향식, 낙하산식으로 후보를 결정하는 한 당내 민주화는 까마득하다. 중앙당의 공천권행사는 후보나 의원들을 장악·통제하는 이점은 있으나 공천을 둘러싼 뒷거래, 부패, 비리를 낳고 적재선정이 어려우며 나아가 민주발전을 더디게하는 부작용 또한 엄청난것은 우리가 체험으로 알고 있는 것이다. 새 통합선거법 47조는 「민주적 절차에 의한 후보지명」을 규정하고 있는만큼 여야 모두 내년 6월의 각급 지방자치의원 및 단체장후보와 96년 15대국회의원선거후보부터는 당원에 의한 상향식공천을 실천해야 할것이다.

 이제 민주당은 새 총무에 비주류의 신기하의원이 선출됨에 따라 당운영과 원내대책에 있어 각파간의 갈등과 마찰, 차질이 우려되고 있고 이것이 심화될 경우 정국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도 없지않다. 그러나 지도부는 물론 총무나 소속의원 모두가 완전한 당내 민주화를 실천했다는 자부심을 갖고 화합의 정신으로 보다 생산적 의정활동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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