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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졸속개정」 뒤늦게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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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졸속개정」 뒤늦게 소동

입력
1994.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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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적보유 청와대관계자등 줄줄이 “위법”/“야도 몰랐나”의아… 선관위 고발여부 관심 국회에서 지난해말 개정된 정당법이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수석과 정부부처 차관급등 일부 고위공직자의 정당활동을 금지했으나 이를 모르고 해당자들이 몇개월간 당적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음이 뒤늦게 밝혀졌다. 여권은 이미 지난 4월 중순 이 사실을 알고 해당자들의 당적이탈조치를 취했고 야당과 협의, 문제조항을 다시 고치기로 했지만 그 전말을 볼 때 국회 입법과정의 졸속이 또 다시 드러나 해프닝으로만 치부하기는 어렵게 됐다. 고의는 아니었다 해도 한동안 당적을 유지한 해당자들의 위법 여부에 대한 선관위 판단과 민자당 전국구 승계 예비후보 2번인 윤원중 정무비서관과 김무성 사정비서관의 후보자격 상실여부가 주목된다.

 ○…원래 국가공무원법 시행령은 정당활동을 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및 처의 장, 원·부·처의 차관, 정무장관실보좌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의 비서실장 및 비서관, 국회의장과 부의장 및 국회의원의 비서실장 보좌관 비서관등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국회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개혁입법의 하나로 정당법을 개정하면서 이 시행령 규정을 개정 정당법에 흡수시키기로 하고 작업을 했다. 이 과정에서 여권의 해명대로라면 「실무상 착오」로, 야당주장에 의하면 「여야합의」로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수석과 비서관, 정부부처 차관급등이 빠지게 됐다. 경과규정도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법시행과 동시에 정당을 이탈하지 않아 위법상태가 된 것이다. 이를 지난 4월 중순에야 알아차린 민자당 기조국이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연락, 여권은 부랴부랴 해당자들의 당적이탈조치를 취했다. 의아스러운 것은 여야합의로 일부러 뺐다고 주장하는 야당이 어째서 그후 여권의 해당인사들이 당적을 이탈하지 않는데도 아무 소리를 하지 않았느냐는 점이다.

 ○…여권의 해당인사는 박관용 비서실장과 이원종 정무 홍인길 총무수석 및 윤원중 김도 김길환 김무성 김재석 오세천 비서관, 정성철 당시 정무장관보좌관(현 민자당지구당위원장), 강성재 국회의장비서실장등 19명. 이에 따라 민자당은 지난 4월22일 이중 정보좌관과 강의장 비서실장을 제외한 17명에 대해 당적부에 「정당법개정에 따른 당원자격상실」로 정리했다는 것이다. 정보좌관은 지난 4월6일 민자당 강남을지구당 위원장에 선출됐기 때문에 보좌관사표가 수리된 지난 23일까지 위법상태였던 셈인데 당적정리 당시 보좌관 사의표명을 한 상태였기에 정리하지 않았고 강비서실장은 지구위원장(성북을)과 비서실장중 어느 쪽을 포기할지 밝히지 않아 정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 이정무수석은 개정내용을 몰랐으나 지난 2월24일 지구당위원장직을 사퇴했는데 그래도 법시행 때부터 당적이탈 때까지는 「위법상태」였던 셈이고 다른 17명도 당적정리 때까지 마찬가지였다. 문제는 윤비서관과 김비서관의 경우로 만일 법시행과 동시에 당원자격이 상실됐다고 본다면 전국구 예비후보자격도 상실되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원래의 기득권을 새 법이 소급해서 박탈할 수 있느냐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또 정전보좌관도 법시행과 함께 당원자격이 상실됐다면 지구당위원장선출이 적법한가의 의문이 따른다. 거꾸로 법시행과 동시에 당원자격이 상실되는게 아니고 해당자가 탈당을 해야 하는 것이라면 해당자들은 한동안 위법을 한 셈이 된다. 정당법 46조는 이 경우 1년이하 징역이나 1백만원이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도 여야의 착오와 실수로 생겨난 문제의 정당법규정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말썽이 일자 해당자들의 위법여부 및 윤비서관등의 전국구후보자격, 정지구당위원장의 적법선출여부등에 대한 종합검토에 들어가 그 결과가 주목된다.【최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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