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원산지표시 대상인 농림수산물의 자세한 수입내역을 매주 수입자의 관할 시·도와 지방경찰청에 직접 통보, 원산지 표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관세청은 원산지표시 대상이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은 수입자에 대해서는 원산지표시 불성실업체로 지정,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통관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지금까지 원산지표시 대상 수입물품의 내역을 매월 한번씩 농림수산부와 경찰청등 관련기관에 통보해왔는데 통보시기가 너무 늦어 감독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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