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사법연수원 수료생/「공익법무관제」 도입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사법연수원 수료생/「공익법무관제」 도입

입력
1994.05.27 00:00
0 0

 정부와 민자당은 26일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군미필자에게 농어촌벽지에서 일정기간 변호활동을 하는 것으로 군복무를 대신하는 「공익법무관」 제도를 도입키로 결정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한 뒤 조속한 시일내에 법무부 국방부 법제처등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 병역법등 관련법 개정작업에 착수키로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