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낭비·정치적오해 막게”/주민생활 직결사업비 별도 마련 내무부는 26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포괄사업비제도를 95년도부터 전면 폐지키로 했다.
내무부는 이 제도가 예산집행상의 편리성 때문에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운영해 재정질서를 문란케하고 무계획적인 예산운용으로 낭비요인이 있었으며 특정지역에 대한 편중투자등으로 선심용 예산으로 지적되는등 문제가 많아 이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포괄사업비제도는 주민숙원사업이나 불시에 발생하는 생활민원을 즉시 해결하기 위한 명목으로 일정규모의 사업비를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포괄예산으로 편성, 기관장 재량으로 집행하는 제도다.
한편 내무부는 이제도가 폐지됨으로써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을 별도로 유형화하고 일정규모이하의 사업에 한하여 사업명과 물량을 예산에 계상,지방예산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나승포 내무부 지방재정국장은『이번 조치는 지방예산의 임의적 집행관행과 낭비요인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정치적인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개혁적조치』라고 설명했다.
94년도 포괄사업비 총액은 2천5백66억원으로 시 도기준액은 8억원, 시군구는 인구를 기준으로 3억∼5억원, 읍면동은 3천∼6천만원 규모로 돼있다.
이 제도는 지난 70년 새마을사업과 관련 「읍면장 포괄사업비」로 처음 시행됐고 78년에는 시도 및 시군구까지 확대됐다.【송대수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