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위원장 김석수)는 26일 통합선거법제정에 따른 공직선거관리규칙안을 최종확정, 각종 선거시 후보자의 회계책임자등이 관할선관위의 소명자료제출요구나 조사에 불응하면 즉시 고발, 수사의뢰키로 했다. 선관위는 특히 후보자가 통상적 범위 안에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범위를 대통령선거 1백인, 시도지사선거 30인, 국회의원 및 기초단체장선거 20인, 광역의회의원선거 7인, 기초의회의원선거 5인 이하등으로 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법규정에 따라 엄중처벌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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