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박상준기자】 부산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김종대부장판사)는 26일 김진영씨(부산 남구 대연3동 55)가 김사임씨(부산 동래구 사직3동 123)를 상대로 낸 약속어음금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천9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어음법에서 발행지의 기재를 어음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한 이유는 발행지와 지급지가 다른 경우 발행지가 만기결정, 지급통화, 준거법등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보통 환어음으로 이뤄지는 국제적 거래에서만 유용할 뿐 약속어음에서는 별 의미가 없으므로 약속어음의 발행지란에 발행지가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어음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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