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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중기참여 보장돼야”/기협중앙회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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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중기참여 보장돼야”/기협중앙회 건의

입력
1994.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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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협중앙회는 26일 공기업민영화에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현행 공개경쟁입찰방식을 국민주등에 의한 공모방식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방식등으로 다양화해줄 것을 경제기획원등 관계부처에 건의했다. 중앙회는 건의서에서 『경제력집중완화, 업종전문화등을 위해서는 공기업민영화에 중소기업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담배인삼공사등 「기업성」이 강한 공기업은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하되 ▲한국전력 한국통신 은행등 「공공성」이 강한 공기업은 국민주 또는 청약예금을 통한 공모방식으로 ▲(주)고속도로시설공단 국정교과서(주) 한국기업평가(주)등 준공공성과 준기업성을 지닌 공기업은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방식으로 매각하는등 입찰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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