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수임료물의 이충범씨/변협,징계확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수임료물의 이충범씨/변협,징계확정

입력
1994.05.26 00:00
0 0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정직 3개월 징계처분에 이의신청을 냈던 이충범변호사(37·전청와대사정비서관)가 23일 이의신청취하서를 법무부에 제출, 징계처분이 확정됐다. 이변호사는 지난해 5월 소송의뢰인에게서 승소금액의 50%인 10억원을 수임료로 받아 40%를 넘지 못하도록 한 변호사 사무규칙을 위반,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변협의 징계를 받았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