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간척지 (주)현대건설은 25일 충남 서산간척지에 조성된 농경지의 용수공급 방해로 쌀 수확에 큰 피해를 입었다며 한모씨(충남 태안군 남면 당암리)등 인근주민 16명을 상대로 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현대건설측은 소장에서 『한씨등이 92년8월 서산간척지 농경지의 농업용수공급 조절용 배수갑문을 무단점거, 농경지가 침수돼 91년 13만가마이던 쌀생산량이 92년에는 10만가마를 밑돌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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