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협중앙회장 한호선피고인(58)의 업무상 횡령사건 1심 첫 공판이 25일 하오 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김학대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한피고인에 대한 검찰측 신문과 변호인의 반대신문이 진행됐다. 한피고인은 『농협 시·도지회 예산을 변칙운용해 3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 지방의회 및 14대총선 민자당 국회의원 출마자 1백여명에게 2백만∼3백만원씩 제공했으며 4개 시·도지회장에게서 3천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공소사실을 시인했다.
한피고인은 그러나 『변칙조성한 자금은 농협출신 국회의원 후보자들을 위한 로비등에, 지회장들에게서 받은 돈은 부족한 판공비를 메우는데 충당해 궁극적으로 농민 권익과 농협 발전을 위해 사용했으며 개인적으로 유용한 돈은 없다』고 주장했다.
한피고인은 시·도지회 예산의 40%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3억6천여만원의 비자금을 조성, 지방의회 및 국회의원 출마자 1백여명에게 2백만∼3백만원씩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이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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