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법 불구 대상자확인절차 없으면 아파트분양권 못받아/대법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준서대법관)는 25일 이천재씨가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지장물세목조서 명의변경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철거민에게 아파트 특별분양권을 주도록 했더라도 철거민이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분양권을 받을 수 없다』고 판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합의부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은 주택공사등 공공사업 시행자가 철거민에게 아파트 입주권이나 택지 분양권을 주는등 입주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만으로 철거민에게 분양권이 생기는것은 아니고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을 확인받는등 일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87년 주택공사가 경기 광명시 하안동에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철거대상 가옥 소유자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주기로 했으나 자신의 집에 세든 양모씨가 주인인것처럼 주택공사로부터 분양권을 받자 소송을 냈었다.
한편 김상원 배만운 박만호 천경송 박준서대법관 등은 『이주대책에 따른 택지·주택 분양권과 이주정착금 등은 손실보상금의 일종으로 철거민은 법률규정에 따라 바로 이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반대의견을 냈다.【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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