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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마찰 쟁점은/미,7개항 인권개선 수용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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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마찰 쟁점은/미,7개항 인권개선 수용요구

입력
1994.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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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선 “내정간섭” 완강 거부해와 무역최혜국(MFN) 대우란 통상등에 있어 한 국가가 외국에게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지위를 말한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 MFN의 매년갱신을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우면서 중국에 모두 7개항의 인권개선을 요구해왔다. 이는 곧 미―중간 가장 민감한 당면 외교현안이기도 하다.

 현재 미국이 대중 MFN 갱신을 위해 내세우는 7가지 조건은 ▲죄수가 만든 상품의 수출중단 ▲특정 반체제인사 가족들의 해외이주허용 ▲티베트인들의 문화·종교적 권리존중 ▲국제방송에 대한 전파방해 중단 ▲국제인권선언 준수 ▲정치범 현황공개 ▲국제기구의 정치범 수감여건 감시 등이다.

 미국은 지난 한해동안 중국이 7개 조건중 1,2번 사항에 대해선 개선의 여지를 보였으나 나머지 5개항에 대해서는 「만족할 만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부터 중국 공안당국이 상해 반체제운동본부를 급습해 양국간 「인권 신경전」이 첨예화되기도 했다.

 미국은 일단 중국이 7개항 모두를 수용하라고 요구해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중국은 MFN―인권연계가 내정간섭이라는 이유로 완강히 거부해왔기 때문에 마찰을 빚었다.

 미국은 6월3일 만료되는 대중 MFN을 일단 연장해주되 7개항 조건의 완전수용을 내세워 계속 중국의 인권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김영걸기자】

◎초읽기 들어간 미의 대중최혜국 갱신/「인권」한발후퇴… 명분보다 실리/「중국성의」 수용… 일괄·부분갱신 여부 저울질

○미국의 입장

 중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상 최혜국대우(MFN) 갱신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워런 크리스토퍼 국무장관을 비롯한 미행정부의 외교안보팀이 23∼24일 연이틀간 중국에 대한 MFN갱신 여부를 숙의한데 이어 빌 클턴대통령은 빠르면 이번주말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현단계에서 중국에 대한 MFN 갱신은 사실상 확정적이다. 현재 진행중인 논의의 초점은 일괄 갱신이냐 부분 갱신이냐의 여부에 맞춰져 있다. 부분갱신이란 미국이 특정 중국제품에 대한 MFN 자격을 박탈함으로써 인권신장에 소홀한 중국에 상징적인 제재를 가했다는 명분을 살리기 위한 것이다. 

 클린턴 행정부는 당초 중국이 인권분야에서 「전반적이고 의미있는 진전」을 이루었다고 판단될때에만 MFN을 연장할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해왔다. 이러한 공언은 결국 자승자박이 되어 스스로 정한 시간에 쫓기고 있는 클린턴행정부를 옥조이고 있다.

 당초 미국이 정해놓은 중국의 인권개선 분야는 의무조항 2개를 포함해 7개였다. 이 가운데 의무조항은 ▲반체제 인사 및 그 가족의 이민 자유화 ▲재소자 제조상품의 대미수출 금지등 2가지였다.

 클린턴행정부는 대중 MFN갱신명분을 주로 여기서 찾고 있다. 미국정부는 중국이 지난해 반체제 인사의 출국에 비교적 관대했던 데다가 형무소 제조상품의 대미수출도 지난 3월까지 거의 중지하는등 상당한 진전을 보였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중국에 비판적인 일부 민주당의원들과 인권단체들은 미국정부의 이같은 평가에 부정적인 반응이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의 일부 인권분야에 진전이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 일단 대중 MFN을 갱신해주되 후속개선조치를 유도하기 위해 특정 상품에 선별적인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행정부 관리들은 이같은 방안의 하나가 중국의 최대 복합생산조직체라 할 수 있는 인민해방군의 생산제품을 겨냥하게 될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민간분야의 상품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를 부과하되 국영기업체들의 수출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불이익조치를 취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같은 클린턴행정부의 태도는 의회내 반대파와 국내인권단체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받을게 분명하다. 그럼에도 미행정부는 이미 명분보다는 실익을 택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이로써  중국의 인권문제는 MFN과 별개의 사안으로 분리되는 계기를 맞고 있다.

 미국은 양국간의 고위급대화를 통해 중국의 인권상황을 다룬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중재안은 인권과 무역의 확실한 연계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클린턴에게 커다란 정치적 부담으로 남게 됐다. 미국외교의 이상주의가 현실주의에 또다시 고배를 드는 순간이다.【워싱턴=이상석특파원】

◎가트가입 맞물려 「인권」 부분양보/미의 선별제재 카드도 「클린턴 체면용」 이해

○중국의 입장

 중국의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는 25일자에서 89년 천안문시위와 관련한 수감자가 5백명이라고 주장한 「아시아―인권워치」의 보고서 내용을 반박하는 중국 사법부(법무부)의 성명을 전하는 기사를 1면에 게재했다. 이 성명은 천안문 시위로 단지 소수의 인원만이 중국법률에 따라 수감되었으며 이들중 대부분은 현재 감형 혹은 형기 만료등으로 석방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대중최혜국대우(MFN)연장여부를 결정하는 시한인 내달 3일이 9일앞으로 박두함에 따라 중국정부는 이처럼 MFN연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같은 보도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현재 구금중인 반체제 인사 위경생을 「반국가죄」로 기소할 것이라는 앞서의 한 서방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도 『중국에는 반국가죄라는 법이 없다』고 이를 즉각 반박한 것도 그 한 예이다.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가 지난해 「인권에 현저한 개선이 있을 경우」라는 조건을 달면서 시작 1년여 동안 미·중간의 「인권샅바싸움」은 비록 MFN의 연장이라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갈 것이 확실하지만 양자 모두가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체면손상을 입었다.

 미국은 중국의 비아냥처럼 몇몇 반체제 인사의 석방등을 두고 「인권의 현저한 개선」으로 간주하는 견강부회식 인권외교의 위선성을 폭로해야 했고 중국은 「인권을 가지고 중국내정에 간섭하는 일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듭된 입장 천명과는 달리 반체제인사의 석방등 인권분야에 있어서 적지 않은 양보를 했다.

 중국이 이처럼 자존심을 굽혀가면서까지 양보를 한 것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시작되면 중국이 연내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가입이 어렵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중국의 가트가입에 대해서 유럽연합(EU)이 아주 적극적인 반면 미국은 중국의 개방이 아직 충분치 못하다는 이유로 「겉으로는 지지하면서 실제로는 발을 거는」자세를 갖고 있다.

 중국이 연내 가트에 가입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출범하게될 세계무역기구(WTO)의 창설멤버가 된다면 자동적으로 MFN을 부여받기 때문에 연례적인 미국의 MFN공세는 그 근거를 잃게 된다. 따라서 중국이 미국에 대해 항구적인 MFN부여를 요구하고 있는 것도 중국의 가트가입을 미국이 더이상 방해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미국은 올해 MFN갱신을 하면서 인민해방군 산하 기업의 제품에 대해서 선별제재하는 방안과 국유기업의 수출품에 대해서 차별적인 관세를 적용하는 불이익조치를 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이러한 조건이 부가될 경우 중국은 겉으로는 강력하게 비난할 터이지만 실제적으로 이를 선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클린턴의 얼굴세우기용」으로 크게 문제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북경=유동희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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