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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난구호 해경청 총괄/법개정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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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난구호 해경청 총괄/법개정안 확정

입력
1994.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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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5일 수난(수난)사고 발생때 해양경찰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구조조정본부를 설치해 구호업무를 총괄하게 하고 해상수색 및 구조에 관한 국제협약(SAR협약) 수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난구호법 개정안을 확정, 올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수난구호법 개정은 서해훼리호 사고등 대형 해난사고가 급증하는데도 체계적인 구조체제가 마련되지 않은데다 정부가 올해 말 SAR협약에 가입키로 한 방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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